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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소비자피해 2년새 33배 급증

기사입력 : 2018년01월18일 09:23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4:43

피해구제 신청도 13건…피해자 '아우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18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상화폐 피해 상담이 최근 2년새 33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건도 13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의 가상화폐 소비자상담 건수는 지난 2015년 3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6건, 2017년 99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벌써 14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99건은 2015년(3건)보다 33배나 급증한 것이다.

비트코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한 부당행위 및 계약불이행 등과 관련한 가상화폐 피해구제 신청도 지난해 11건이 접수됐으며, 올해 들어서도 2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13건 중 4건은 부당행위가 시정됐으며, 나머지는 환급(2건), 정보제공 및 상담(2건) 등 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5건은 현재 피해구제 처리가 진행 중이다.

홍철호 의원은 "가상화폐로 인한 부당행위를 경험한 국민들이 있다면 조속히 한국소비자원 또는 관계 금융소비자단체 등에 상담 등을 요청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가상화폐에 관한 피해자 상담 및 구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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