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 "국민연금·의료보험 왜 필요하죠",
"일시적 감면·2030 인식 변화 위한 지원 '절실''
[뉴스핌=전지현 기자]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부정적 인상 여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근로자들 꺼려하는 4대보험 가입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핌 DB] |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4대 보험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해당근로자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도 모두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근로자들의 4대보험 기피현상이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점주들은 최저임금이 적용된 1월부터 하루 평균 10명의 면접자들 중 8명 가량이 4대보험 적용을 거부해 채용조차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편의점 업계 한 관계자는 "정규직이 아닌데 아르바이트하면서까지 보험료를 적용하라는 것이 문제"라며 "보험가입을 채용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이미 가족 중 일부가 내기 때문에 적게 벌고 싶지 않다며 난감해들 한다"이라고 전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들은 근로기간이 통상 3개월 수준으로 비교적 짧다. 이 기간이 늘어나면 업무 숙련도를 인정해 시급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 지방에 위치한 편의점 점주들은 아르바이트 임금 수준이 시세처럼 형성됨에 따라 이미 시장가격에 맞춰 급여를 지급한다는 게 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점주들은 예전에 비해 최저임금 인식을 달리하며 울며 겨자먹기로라도 지키려 한다"면서도 "하지만 점주들이 보험가입을 채용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 아르바이트생들 뒤돌아 나가버리기 일쑤다. 단기간만 근무하는 업의 특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비용이 상당히 크다. 사업주가 낸다해도 근로자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50% 가량의 근로자들이 가입을 하지 않는다"며 "이미 부모가 의료보험료로 매달 고정금액을 지불하는데 자식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또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부모가 내는 금액이 크게 주는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1가구가 내는 의료보험 비용만 증가하는 셈"이라며 "보험기관 배불리기 정책 아니냐는 우스게 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월급이 150만원인 아르바이트생 A군은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으로 각각 6만7500원, 9750원, 4만8500원을 월급에서 공제해야 한다. 여기에 소득세도 8560원 추가된다. 결과적으로 A군은 기존 평균 월급 150만원이 136만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때문에 4대보험 중 비교적 부담이 큰 것들을 일시적으로 감면하고, 의료보험의 2중적 부담요소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4대보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연금은 '꼭 내야 한다'는 인식조차 없다는 게 2030세대 현주소라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업계 한 관계자는 "단기 고용직 대다수는 4대보험을 '떼 가고 마는 돈'으로 인식한다"며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인력을 구하지 못하니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두루누리' 제도 등을 활용해 4대보험 가입자 월부담액을 1만7000원까지 낮췄다. 하지만 이는 '신규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근무자들을 다 해고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 회장은 "업무에 능숙했던 사람들을 모두 정리하고 새롭게 채용해 혜택을 받으려는 사업주들이 늘수 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체감도가 공포 수준"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gee1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