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지하 배관망 DB 정확도 개선사업 '담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하 배관망 데이터베이스(DB) 정확도 개선사업(GIS사업)’ 입찰에 사전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한 담합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IS사업 입찰에 담합한 공간정보기술·대원항업·삼아항업·새한항업·범아엔지니어링·신한항업·한국에스지티·중항항업·한진정보통신 등 9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32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4명의 임원을 검찰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1998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82억원을 투입해 상수도 배관을 탐사·측량하고 배관부속 시설 현장조사 등 지하시설물도를 DB화한 바 있다.
상수도 GIS는 산화된 배관자료와 지도기반의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해 상수도 관련 업무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
이들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간 서울시의 GIS사업 입찰에 각 지구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합의, 실행해왔다. GIS사업 입찰은 매년 2개 지구(2012년부터 3개 지구)별로 동시 실시돼 왔다.
담합 과정을 보면, 낙찰예정사는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들러리사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간정보기술 2억9200만원, 대원항업 4억5700만원, 범아엔지니어링 2억2700만원, 삼아항업 1억2700만원, 새한항업 6억6600만원, 신한항업 1억6400만원, 한국에스지티 7억4800만원, 중앙항업 4억9300만원, 한진정보통신 1억1800만원을 각각 부과토록 했다.
공간정보기술, 범앙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새한항업, 신한항업, 한국에스지티, 중앙항업 7개사와 임원 4명은 검찰 고발을 조치토록 했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서울시 상수도 GIS사업과 관련해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담합 행태를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