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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이후 업·다운 의심계약 7만명 적발

기사입력 : 2018년01월09일 10:04

최종수정 : 2018년01월09일 10:04

국토부 8.2대책 이후 관계기관 합동 현장단속 실시
투기과열지구 내 269명 국세청 통보..총 657명 조치
불법전매‧위장전입 1136명 경찰 조사

[뉴스핌=서영욱 기자]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 때 세금 탈루 목적으로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7만여명에 달했다. 

서울 전지역과 세종시를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신고한 293명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불법전매‧위장전입과 같은 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명은 경찰 조사를 받는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2만4365건을 적발해 총 7만2407명을 행정조치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현장 단속 결과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해 9월26일부터 경찰청과 국세청, 지자체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투기과열지구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비롯한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를 집중조사해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조사는 거래대금 증빙자료와 더불어 자금조성내역, 거래대금 지출내역, 거래 전후의 사실관계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소명자료 검토결과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 계약 같은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건은 추가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출석조사도 실시했다. 

조사결과 허위신고로 판명된 167건(293명, 6억1900만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기타 서류작성 미비 60건(95명)은 행정지도를 비롯해 총 368건(657명)을 행정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강남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고가거래, 저연령‧다수‧단기 거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며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가 사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업‧다운계약과 같은 의심건수는 총 2만2852건, 7만614명에 달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상시모니터링 결과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만2852건(7만614명)의 의심계약 건을 지자체에 통보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이 중 다운계약으로 양도세 탈루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은 국세청에 별도 통보했다. 

또 8.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와 부산 신규 분양시장에서 불법전매‧위장전입과 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1136건(1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공인중개사 전경 <사진=뉴시스>  

8.2대책 이후 관계기관은 부동산시장 계도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8.2대책 이후 국토부와 국세청,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은 2차례에 걸쳐 18일간 21개 지역 분양현장, 정부추진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과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점검 중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2건)은 행정조치토록 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7건)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과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와 같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가 가능해진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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