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산출근거 표기해야
렌털 제품, 소비자판매가격·지불비용 알려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앞으로 분양형 호텔,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을 보장하는 부동산 광고를 할 경우에는 수익보장 방법·기간 등을 명시해야한다. 또 정수기, 비데 등 렌털 제품 광고에도 총 지불비용·소비자판매가격 표시를 의무화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하는 제도다. 사업자에게는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건축물·토지 등 부동산 분양업체들이 수익형 광고를 할 경우 수익(률) 산출근거 및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예컨대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따박 따박! 연 8.97% 확정수익 보장!’ 광고는 ‘1년간 연 8.97% 수익보장!’으로 광고하는 식이다. 연간 실수익과 실투자금 등을 계산한 수익률 산출방법을 비롯해 계약서상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공실 발생시 호텔운영사 직접 지급 등이 예시다.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부동산·임대업 르시엘이 대표적인 경우다. 르시엘은 2015년 1월 9일부터 2월 24일까지 ‘착한 실투자금 1억에 3채’, ‘실투자금 2900만원대’ 등의 디세븐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해왔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조치한 디세븐 오피스텔 신문 분양광고 <출처=뉴스핌DB·공정위> |
수익형 부동산의 구매‧선택에 분양가 및 실투자금액은 중요한 고려요소이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주는 등 공정거래 저해성을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광고의 경우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그러한 고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됐고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광고내용을 신뢰한 소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익만을 얻거나, 또는 기대했던 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피해사례 발생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렌털의 경우도 총 지불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의 표시·광고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가 렌털방식과 구매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 렌털 제품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이다.
가령 1만9900원 월 렌털료 광고의 경우 렌털료 1만9900원×5년×12개월+등록비 5만원+설치비 5만원 등 129만4000원과 소비자 판매가격 100만원을 표기해야한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사업자들이 현금판매가격(cash price) 및 렌털시 지불비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행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