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인기식당 '예약보증금' 일상화되나?…공정위, 예약위약금·환불 기준 마련

기사입력 : 2018년01월01일 14:10

최종수정 : 2018년01월01일 14:10

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 '행정예고'
외식업 위약금 규정 마련 등 예약부도 '아웃'
항공운송 관련 보상강화 등 배상기준도 명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앞으로 돌잔치·회갑연 등 연회시설 외에도 인기를 끄는 일반식당 예약의 ‘예약보증금’ 제도가 일상화될 전망이다. 예약보증금을 받거나 환불해줄 수 있는 기준을 두면서 예약부도(노쇼·No-Show)로 인한 외식업종 피해와 식당 이용자 간의 분쟁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규정 미비로 보상이 어렵던 위탁수하물의 항공운송 지연도 손해배상을 받도록 기준을 뒀다. 국내선 여객이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지연될 경우에도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개정안을 보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노쇼 방지차원의 ‘외식서비스업 위약금 규정’이 개선됐다. 현재 외식업의 위약금 기준은 돌잔치·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위약금의 부과도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인지여부를 기준으로 뒀다.

따라서 이번 해결기준에는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이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하고 예약취소 시기에 따른 차등 위약금을 뒀다.

따라서 연회시설을 제외한 모든 외식업체들은 예약시간 1시간 전 이후 취소한 예약자에게 예약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식당을 예약한 이용자가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전에 취소할 경우는 예약보증금을 환급해줘야한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물어줘야한다.

예약부도 관행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항공운수(국내·국제여객)와 관련해서는 위탁수하물의 운송 지연 때 몬트리올 협약을 준거하도록 손해배상을 규정했다. 몬트리올 협약은 협약의 당사국(104개)에 대해 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아울러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기의 운송불이행 또는 지연될 경우에는 과실추정원칙에 따라 항공사가 보상책임 면제를 입증해야한다. 불가항력적 사유는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을 말한다. 해결기준에는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체제에 필요한 적정 숙식비 등의 경비를 부담도록 했다.

현행 미화 400달러를 배상토록 한 국제여객의 운송불이행 보상기준도 항공사의 배상범위를 확대했다. 예컨대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USD 400 배상에서 USD 600을 지불하도록 했다.

2시간 이상만 배상하도록 한 국내여객의 운송지연 보상도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물어주도록 했다. 보상기준인 ‘운임’은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구입 소매가격이다.

이 밖에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고시원운영업, 산후조리원, 청소대행서비스업, 외식서비스업, 미용업 등 8개 업종과 관련해서는 ‘총 이용금액’을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으로 정의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항공운송의 불이행·지연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 마련,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위약금 기준 개선 등 39개 항목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며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