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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 사면'…靑 "정치·경제인 사회 통합 아닌 분열 촉진 배제"

기사입력 : 2017년12월29일 11:36

최종수정 : 2017년12월29일 22:36

"서민 생계형 사범 원칙…정봉주는 형평성 차원 포함"
이석기·한상균 등 공안·노동사범 사면대상 제외
평택·강정마을 등 재판 계류 중 사안도 원칙적으로 사면 제외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29일 사회 통합보다 분열을 촉진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경제인은 신년 특별사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장발장 사면'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사면 판단 기준에 대해 "서민생계형이 아닌 건 정치인·경제인 사면일 것인데, 정치인과 경제인을 포함시킬 경우 사회 통합보다 분열을 촉진시킨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서민 생계형 사범으로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고 진행했다"며 "다른 공안사범, 노동사범 등에 대해서는 원래 서민생계형 사범에서 범죄에 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장발장 사면'이라고 생각한다"며 "특별히 (그런 사례를) 발굴하려고 노력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사면의 구체적인 장발장 사례로 소시지 17개와 과자 1봉지를 훔쳐서 징역 8월을 받은 사람 등 3명을 꼽았다. 교도소에서 출산한 재소자 2명도 이번 특사에 포함됐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 일반 형사범 등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서민 생계형 사범 원칙에 따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은 모두 이날 사면 발표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그간 사면에서 배제돼온 것을 감안, 형평성 차원의 사면에 포함시켰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이번에 원칙적으로 배제했는데, 정 전 의원은 2010년 이후 두 차례 정치인 사면 있었는데 그때마다 배제돼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평택 미군기지 시위 관련자나 제주 강정마을 사건 관련자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관련 사안이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인 게 제법 있었다"며 "원칙적으로 재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을 배제해온 터라 배제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용산 철거민 사건은 전원이 재판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 사면에 포함된 것"이라며 "다만, 용산 사건에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은 동종사건으로 재판이 계류 중에 있을 뿐 아니라 사면심사위 심사위원들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신년 특별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이전과는 달리 아주 충실하게 운영됐다고 자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면심사위가 2008년에 처음 설치됐는데 지금까지는 운영이 형식적으로 흘렀다. 사면심사위원 위촉도 공석인 상태에서 심사위 있는 날 위촉되고, 심사도 형식적으로 한 3시간 정도 하고 그랬다"며 "이번에는 법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했다. 11월 초 위촉했고 지난 주 2일에 걸쳐서 기존 사면된 사람들, 특별 대상자들에 대해 충분히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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