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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TF "산입범위 확대 필요…정기 상여금 포함 가능성"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09:05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09:16

복리후생적 임금, 최저임금 산입 여부 '유보'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불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태스크포스(TF)가 논란의 대상이 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지난 22일 노동계·경영계·공익 위원 간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보고받았다고 27일 밝혔다. 

TF는 "산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킬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근로자 대부분은 산입범위 조정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확대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지난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어수봉 위원장이 최저임금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방안으로는 매달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최임위에 따르면 TF는 1년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하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한 달이라도 상여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 1년간 받은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어서 노사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생활보조적 또는 복리후생적 임금(가족수당, 숙박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등) 역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TF는 현재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을 월 단위로 쪼개 제공할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지만 노사간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경영계 측은 "연혁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통상임금과 거의 유사해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 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아직 우리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도 반한다"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전혀 별개이며, 통상임금 문제는 사용자들이 초과근로수당 등을 축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최저임금과 연계는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TF는 또 복리후생적 임금(가족수당, 숙박수당 등)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유보 의견을 남겼다.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최저임금 심의 때 가구 생계비를 반영하자는 노동계의 제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 생계비 외에 가구 생계비 자료도 참고하자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TF는 아울러 향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기존대로 노동계·경영계·공익 등 3자가 참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최저임금구간 설정위원회'·'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최심위는 내년 1월 10일에 5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TF 권고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최종 결정해 고용노동부에 최종 통보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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