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재계-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날선공방…쟁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제도개선에 재계-노동계 입장차 여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재계와 노동계가 내년 1월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산정기준)를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경영 압박을 이유로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범위를 넓히면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만 포함되고 상여금과 식비·복리후생비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달 평균 월급 시간은 총 209시간(일 8시간 기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157만3770원의 기본급이 나온다. 주휴주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은 제외된 금액이다.

만약 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더하면 근로자 1인이 가져갈 수 있는 월급은 250~300만원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에 초과 수당 등이 더해지면 월급은 더욱 오를 수 있다. 경영계가 경영 부담을 우려해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금품을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왼쪽 세번째)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태스크포스(TF)를 구성, 노사가 제기한 제도개선 요구안을 검토중이다. TF는 노·사·공익위원회가 추천한 18명이 모여 노사가 각각 3개씩 제출한 총 6개 과제를 논의해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제도 개선 공개토론회'에서도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TF가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최저임금위원회 TF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3가지 안을 들어 1안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법, 2안으로 1개월 내에 지급된 모든 임금을 포함하고, 숙식비, 교통비 등 비용보전적 임금은 연장근로수당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3안으로는 모든 임금, 상여,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지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여러 명목의 수당과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를 들어 상여금을 최저임금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업종·지역·연령별로 최저임금 적용에 구분을 둬야 한다는 TF개선안에 대해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경영계는 근로자 1인당 창출이익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과 18세 미만 청소년과 60세 이상 고연령층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차 보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공개토론회 결과 등을 고려해 연내 최저임금 논의를 마무리 짓고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