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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1달 앞두고 재계 수장들 잇따라 비판

기사입력 : 2017년11월24일 18:14

최종수정 : 2017년11월24일 18:14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산입범위 개정없이 못버틴다"
김영배 경총 회장 "연봉 4000만원 지급해도 법위반"

[ 뉴스핌=황세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 시행 한달여를 남겨두고 재계 수장들이 있따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사진=이형석 기자>

24일 재계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23일 한 중앙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 당장 내년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계는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달 25일 고용노동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3대 노동현안에 관한 의견을 국회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항목 제한으로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이 포함되도록 산입범위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박 회장은 이같은 입장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한달 뒤부터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상승하지만 국회는 다음달 9일 종료 예정이고, 산입범위 조정 등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다.

이날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경총포럼'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임금의 상당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에게 연봉을 4000만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저임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도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을 맞이하게 되면 전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대단히 염려스럽다"며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경총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경제계는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경고를 받기도 했다.

지난 5월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이 경총포럼에서 "현재의 비정규직 논란은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대·중·소 기업 간 문제"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총을 비판했고 경총은 원론적인 발언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전방(옛 전남방직)이 경총을 탈퇴하면서 경제단체 '역할론'이 고개를 들었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야할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냔 불만이 커진 것이다.

재계는 균형을 잃은 기업 정책이 지속 추진될 경우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 성장 역시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며 정부가 경제단체와 국정과제 동반자로서 서로 눈높이를 맞춰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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