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 후원수당 지급…"알기 쉽게 공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앞으로 다단계를 통해 벌어들이는 1억원 이상, 1억원∼5000만원, 5000만원∼3000만원 등의 후원수당이 금액별로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정보 공개 내용을 담은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공개하는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매출액,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현황 등의 정보에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가 추가된 셈이다.
후원수당은 판매업자가 판매원 자신이나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등에 따라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공개하는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는 1억원 이상, 1억원∼5000만원, 5000만원∼3000만원 등으로 추가됐다.
아울러 현행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는 전체 판매원 대상과 후원수당을 지급 받는 판매원으로 나눠 공개된다. 이를 위해 각각 공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등 정보공개 고시가 일부 보완됐다.
한경종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이번 개정 내용은 2018년 정보공개부터 반영된다”며 “이번 정보공개 고시 개정으로 판매원이나 판매원 가입 희망자 등이 가입업체 선정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