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혁신위 “초대형IB, 신용공여 제한·건전성 은행 수준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13:56

최종수정 : 2017년12월20일 13:56

20일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통해 권고안 제시

[뉴스핌=김승현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초대형IB(투자은행)에 대해 신용공여 대상을 신생·혁신 기업으로 제한하거나 M&A나 IPO 같은 투자은행의 고유기능과 관련있는 신용공여만 가능하게 할 것을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또한 직접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때까지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 수준을 일반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윤석헌 교수가 20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날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투자은행 육성 및 대형화 방안의 일환으로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허용하고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2배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게 만기 1년 이내 발행어음 및 보증업무를 허용하고,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는 IMA 업무(실적배당, 원금보장)가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기자본의 100%인 신용공여 한도를 200%로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 2월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하고 일반신용공여와 전담신용공여를 합산한 한도 100%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금융위는 5개 대형사(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에 대해 초대형 IB인가를 내면서 발행어음 업무 허가는 한국투자증권에만 허용했다.

금융혁신위는 이 정책의 본질적 문제로 초대형IB에게 당초 정책 취지인 자본시장 기능 확충 대신 은행 고유업무인 수신 및 일반대출업무 확대 유인을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증권사의 기업신용공여 확대는 국내 금융산업의 전업주의 원칙에 어긋나 규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수신기능 및 기업대출 확대를 통한 IB 대형화는 부실대출로 이어져 투자자 신용리스크 확대 및 ‘대마불사’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확대를 야기한다는 것. 또한 은산분리 규제에 반한다는게 혁신위의 입장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또한 은행과 초대형 IB 간 자기자본 요구수준 및 자본비용 비교했을 때 동일한 기업대출(무담보) 취급을 전제로, BIS III 하에서 은행의 최소 요구자본금은 최소요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유지에 필요한 초대형 IB 자본요구를 크게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의 자본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다.

여기에 은행은 자본의 질에 따라 세분화·정교화된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초대형 IB는 단일 비율로 자기자본비율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혁신위 측은 “초대형 IB 진출을 위한 유인으로 증권사에 대한 기업신용공여 한도의 확대 허용이 직접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그리고 실질적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이러한 유인이 오히려 한국금융 선진화에 필요한 직접금융시장의 성장·발전 보다 이미 비대한 간접금융시장을 더 키우는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투자은행의 고유기능(지분투자, M&A, IPO, Structured Financing, Prime Brokerage 등)과 연관된 신용공여로 제한하거나, 또는 신용공여 대상을 신생․혁신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이행하라고 ‘적극 권고’했다.
 
이어 초대형 IB들이 직접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정상적인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건전성 규제(유동성 비율과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와 투자자 보호를 일반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