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폭행으로 얼룩진 문 대통령 방중…중국 '무례' 도 넘었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14일 15:41

최종수정 : 2017년12월14일 17: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국 경호원들,한국 취재기자 집단폭행…병원 치료중
코트라와 계약한 사설업체, 지휘는 공안
지휘·폭행 책임 분리 대응

[베이징=뉴스핌 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에 동행한 한국 기자 2명이 중국 측 경호원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 기자들은 상당한 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14일 베이징 현지 취재기자들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 방중 이틀째 베이징 국가중심회의(CNCC)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을 취재하던 한국 기자 2명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에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상사가 발생했다"며 "폭행이 있었고, 두 사람의 언론인이 다쳐 댜오위타이(釣魚臺) 의무실로 긴급 이송해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벌어지고 댜오위타이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장하성 정책실장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했다"며 "폭력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외교라인을 통해 강력 항의 조치 취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중국을 국빈 방문, 베이징 서두우공항에 도착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건 개요는 이렇다. 문 대통령이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 후 식장을 빠져나가고 이어 한국 기자들이 따라가려고 하자 중국 경호원들이 제지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 경호원이 한국 사진기자 한 명의 멱살을 잡고 뒤로 넘어뜨렸고, 넘어진 기자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이를 다른 사진기자가 촬영하려 하자 중국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카메라를 뺏어 던지려고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 기자들이 맞은편 스타트업 홀로 이동하려 했으나 홀 입구에서 다른 중국 경호원들이 또 막았다. 비표를 보여줘도 아예 출입을 안 시켰다. 이에 항의하던 한국 측 다른 사진기자와 중국 경호원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중국 경호원들이 이 사진기자를 복도로 끌고나가 구타했다. 이를 본 청와대 관계자들과 한국 기자들이 즉시 말렸지만, 15명이 넘는 중국 경호원들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주먹과 발로 계속 때렸다. 피해 사진기자는 오른쪽 눈두덩이가 심하게 붓는 등 상처를 입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는) 안구 출혈이 있고, 구토와 어지럼증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통령 주치의가 치료 후 MRI와 CT를 찍기 위해 대통령 전용 병원에 후송해 검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을 수행중인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뒤늦게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으로 급히 달려와 다친 기자를 대통령 의료진에게 보내 진료받도록 했다.

이후 윤 수석은 청와대 관계자들과 상의 후 더 이상 취재가 불가하다고 판단, 전속팀과 펜기자 2명 만 빼고 모두 철수시켰다.

청와대 경호팀과 외교부에서는 중국 경호원들의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거쳐 공식 항의한다는 뜻을 현장기자들에게 알려왔다.

다만, 이날 행사장에 나온 중국 경호원들이 사설 경호원인지, 베이징 공안인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폭행 당사자를 파악하는 도중에 해당 경호원들이 우리 코트라와 계약돼 있는 보안업체 소속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코트라 측으로부터 들었다"며 "코트라는 이번 전시행사와 관련해 현지 보안업체와 계약했고, 약 190명 정도를 현장에 투입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누가 폭행했는지 정확히 신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경위를 확인해 보고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현장에서의 경호 지휘는 중국 공안이 맡고 있는데, (해당 경호원들의) 소속은 사설업체다. 지휘 책임과 폭행 당사자의 책임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할 계획"이라고 향후 대응방침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및 외교부 관계자들도 뒤늦게 현장으로 와서 상황을 파악했다.

문제는 이날 한국 기자가 중국 경호들에게 둘러싸여 집단구타 당하는데도 한국 측 경호원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현장에 있었던 청와대 관계자가 "우리 경호 어디 갔나? 좀 와 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전날에도 한국 기자들과 중국 경호원들의 실랑이가 있었고, 이에 청와대 측에서 한국 경호팀에게 '물리적 충돌 징후가 계속 보이니까 신경써 달라'고 몇 차례 얘기했지만, 경호팀에서는 '중국 경호팀이 매우 협조적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묵살했다는 전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 경호원들이 배치가 안 된 건 아니고, 이미 대통령을 따라 들어갔을 것이기에 안에 들어간 상황에서 밖에서 벌어진 일을 늦게 인지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추측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오늘 있을 (한중)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며 "확대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체결식, 소규모 정상회담에 이어 국빈 만찬과 시 주석 내외 참석하는 문화행사가 열리는데 이번 폭력 사태가 한·중 간 관계 회복에 부담을 주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