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9일 오후 2시 조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법사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TF와 검찰 등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조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을 가진 교육감에 대한 사찰을 국정원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우 전 수석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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