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지난달 22일 檢 소환통보 '거부'
출석 불응하면, '체포 영장 청구' 가능성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순실씨에게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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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9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씨에게 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특활비 40억원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씨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자 했으나 최씨가 불응함에 따라 무산됐다.
당시 최씨는 "검찰 조사에 일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3일 자신의 재판에서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가 소환에 응하지 최씨가 재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재 검찰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상대로 청와대로 흘러간 40억원과 용처가 불분명한 30억원 등 국정원 특수활동비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원을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원 전 정무수석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출석해 사실관계 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5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