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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활비 33억 뇌물’ 안봉근·이재만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17년11월20일 15:37

최종수정 : 2017년11월20일 15:37

국고손실·뇌물수수 혐의 적용...안봉근, 1350만 사적사용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연루돼 구속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서는 첫 기소다.

'국정원 뇌물수수’로 구속된 이재만(왼쪽)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총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에는 6억원,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 19억원 등 모두 33억원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병호 전 원장 시절 받은 돈이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 전 원장 시절인 2016년 7월 2억원을 받은 혐의, 지난해 총선 여론 조사 비용 5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안 전 비서관 등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게 국정원으로부터 별도로 135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이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두 사람의 구속기한 때문에 먼저 기소한 것"이라며 "향후 공여자 조사 등 추가 조사를 통해 국정원 자금 상납 범행 전모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두 전직 비서관을 체포해 이틀에 걸쳐 조사를 벌인 뒤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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