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우 전 수석은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하고, 비선 보고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을 수사하면서 공직자 사찰, 우 전 수석에 대한 비선 보고 의혹 등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이후 추 전 국장을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서울대학교 법학과 84학번 동기이자 친밀한 사이로 알려진 최 전 차장을 지난 26일 불러 조사를 벌였다. 최 전 차장은 국정원의 통상 업무 외에 불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 24일 밤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기습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소환 조사를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