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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X 기선 잡아라"…전방위 선제공격 나선 삼성

기사입력 : 2017년11월23일 11:26

최종수정 : 2017년11월23일 11:26

'갤럭시S8' 구입 시 '잔여할부·위약금'까지 '공짜'
24일 애플 '아이폰X' 개통 대비해 '갤럭시노트8' 밀어주기 '한창'

[뉴스핌=양태훈 기자] 삼성전자가 국내 시장에서 애플 견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심의 마케팅 및 프로모션을 강화는 물론 통신3사와도 협력해 일부 모델에 대한 공시지원금 규모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는 이통3사가 오는 24일부터 올 하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는 애플의 '아이폰X' 개통을 시작하기 때문으로,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8·갤럭시S8 체험 프로그램(한 달 5만원) ▲잔여 단말 할부금 및 위약금 지원(일부 유통망) 등의 프로모션과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 갤S8 판매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뒀고, 하반기 출시된 갤노트8 반응도 좋아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 것"이라며, "올해 아이폰8 및 아이폰X와의 경쟁에서 삼성이 우위를 점할 경우, 국내 시장점유율 약 7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내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일일 판매량 현황(23일 기준)은 업계추산으로, 갤노트8이 약 1만3000대, 갤S8 및 아이폰8이 약 7000대를 기록 중이다.

◆'갤노트8', 대형 양판점서 기기 값 '30만원' 뚝↓

삼성전자는 현재 전자랜드 등 마케팅 활동(장려금 지원)이 유리한 대형 양판점을 중심으로, 갤노트8에 대한 30만원 지원혜택을 제공 중이다.

조건은 ▲번호이동 ▲24개월 약정 ▲6만원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의무 유지(3개월)로, 출고가 109만4500원인 갤노트8(64GB 모델 기준)을 79만4500원에 구입해 선택약정 25% 할인 등의 추가혜택도 받을 수 있다.

경기 안양 소재 한 스마트폰 판매점. 갤럭시노트8과 아이폰8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 양태훈 기자 flame@

대형 양판점 한 관계자는 "갤노트8 30만원 지원혜택은 정해진 기간 없이 본사(삼성전자) 방침으로, 스팟성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삼성전자 외 LG전자, 애플 등은 이 같은 특가혜택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로부터 장려금 형태의 마케팅 지원을 받는 판매점 역시 공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갤노트8 외 갤S8까지 30만원 지원혜택을 제공, 일부 판매점은 보상 프로그램 미가입자에게도 단말기 잔여할부금과 위약금을 모두 면제해주는 혜택을 지원 중이다.

아울러 갤노트8을 통한 번호이동 시, 통신3사의 공시지원금 수준을 넘어 총 40만원(공시지원금 20만원+자체지원금 20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판매점도 있다.

판매점 한 관계자는 "통신사 및 제조사 지원 덕분에 갤S8와 갤노트8 구입 시에만 공시지원금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있다"며, "아이폰은 선택약정할인 25% 외 추가 혜택이 없어 갤럭시를 선택하는 고객이 많다"고 귀띔했다.

◆방통위 "이용자 차별 행위, 모두 '위법'…단속할 것"

통신 시장의 규제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마케팅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단통법 내 '지원금 상한제' 조항 폐지로, 보조금 규모 확대는 문제가 없지만, 구입처로 인한 이용자 혜택차별은 '이용자 차별행위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실제 통신3사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과 대형 양판점 및 판매점에서는 공시지원금 등 총 보조금 지원규모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대형 양판점 및 판매점에서의 갤노트8에 대한 총 보조금은 40만원 이상인 반면, 통신3사의 온라인몰에서의 공시지원금은 동일조건(번호이동, 24개월 약정, 6만원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에서 SK텔레콤이 15만5200원, KT 17만2500원, LG유플러스 18만2850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른 월 이용요금은 대형 양판점과 판매점이 월 8만원 후반, 온라인몰과 대리점은 월 10만원 초반 수준이 된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이에 "단통법 내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어도 각 유통망의 지원 혜택이 다른 것은 여전히 이용자 차별 행위금지 원칙을 위반해 불법"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문제가 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현장감독 실시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태훈 기자 (fl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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