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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첫 도입...2022년 10%

기사입력 : 2017년11월21일 15:50

최종수정 : 2017년11월21일 15:50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위한 향후 5년간 로드맵

[뉴스핌=김규희 기자] 정부가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0%, 여성 공공기관 임원은 20% 달성을 목표로 한다.

21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향후 5년간의 로드맵(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로 성평등을 구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향후 5년간의 로드맵(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부문 각 분야에서 5년 후 달성할 여성고위직 목표치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2022년까지 여성 비율 10%를 달성할 방침이다.

현재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 6.1%를 10%로 끌어올리고 본부 과장급(4급 이상) 관리직 여성비율을 14%에서 21%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11.8%에 머무르고 있는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20%로 확대한다. 중간관리직 여성비율도 올해 21% 수준에서 2022년 28%로 올린다.

공공부문 중 여성 진출이 현저히 낮은 군·경찰 분야에서 진입단계부터 고위직으로 승진까지 단계별 차별요소를 개선하는 데에도 역점을 뒀다.

오는 2019년부터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및 간부후보생 모집에서 남녀 구분 모집을 폐지하는 등 현재 일반경찰 여성비율 10.8%에서 5년 동안 15%로 확대한다. 향후 일반 경찰에서도 남녀 통합모집을 위해 관련 채용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도 내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도 14.4%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여성 군 간부 비율 5.5%에서 2022년 8.8% 달성을 목표로 한다. 여성 군 간부가 조직 내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지상 근접 전투부대 등 여성 군 간부 ‘보직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한다.

지난해 기준 국립대(15.4%)와 사립대(25.0%) 간 여성 교수 비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립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비율을 19%까지 확대한다. 전국 대학의 여성교수 현황을 ‘정보공시항목’에 반영하고 공표토록 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초·중등 여성 교원 비율 66.6%를 반영해 여성 교장·교감 비율을 45%까지 올린다.

[여성가족부 제공]

각종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도 ‘부처’ 단위로 관리하던 것을 내년부터 ‘개별 위원회’별로 점검해 관리를 강화한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와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 관련 주요 위원회에도 성별구성현황 점검을 시작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실질적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여성관리자 확대내용을 포함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지침에도 관련 규정을 삽입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각 부처에서 소관기관별 목표 달성 로드맵을 포함한 부처별 이행 계획을 수립 및 점검 하도록 하고 ‘여성 대표성 지표’를 새로 개발해 그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우수 여성인재 발굴·양성·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을 강화하고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 확대 구축, 전문적인 정책자문, 성평등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동안 공공부문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 방안으로 고위직 여성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가야 할 시점”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을 제고해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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