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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 첫 시험대…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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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근 5년간 5건 성폭력 근절 방안 마련
대부분 예방 장치 강화에 초점…처벌 기준은 대체적으로 부실
정부의 제2, 3의 후속 대책 '공염불'으로 남을 가능성 높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뿌리 뽑기 위해 야심차게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예방만 강조되고, 실제 처벌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직장 내 성희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장치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인지도 향상,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 등을 담고 있는 게 특징이다.   

◆ 가정·공공기관 등 성폭행 근절에 초점…민간기업 대상 성희롱 근절 대책은 처음  

정부는 최근 5년간 ▲2013년 6월 총리실 주관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2015년 3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여가부 주관)' ▲2016년 6월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법무부 주관)' ▲2016년 6월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교육부 주관)' ▲2016년 6월 '여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사회 환경 조성 대책(여가부 주관)' 등 총 5건의 여성 성폭력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대책들의 특징은 주로 가정과 공공기관, 대학, 군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선제적인 범정부적 종합대책의 일환이며, 2013년 6월 종합대책 이후 각 부처별 특성에 맞게 세부적인 방안들이 마련돼 왔다.  

여가부 관계자는 "2013년 6월 발표한 종합대책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고, 이후 필요에 따라 영역, 역할특성에 맞는 대책이 마련돼 수립됐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가운데)이 14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고용부의 '성희롱·성폭행 근절 방안'은 기존 정부가 발표한 가정·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됐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기업의 성희롱·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업 자율에 맡기면서,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가 직접 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련 처벌 강화를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민간기업 내 여성과 일부 남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첫 시험대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하는 직장인들의 기대감도 큰 것이 사실이다. 

최근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회사의 여직원 김모씨는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 대책이 여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막이 됐으면 한다"며 "여직원들의 성희롱 문제를 마음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확실한 창구역할을 할 수 있었음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예방교육·처벌 강화하겠다지만 실효성 부족…사회적 인식 변화가 먼저  

이번 고용부가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는 예방교육과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 확대, 성희롱 관련법 위반 시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몽·홍보 확대 등 전방위적 근절 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 확대를 통한 깊이있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 간소화, 사내 전산망을 통한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실직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9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중 성희롱 관련법 강화를 통해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처벌강화 방안을 아직 확정한 바 없지만 사업주가 실질적인 의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수준에서 고민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큰 틀에서 놓고 봤을때 기존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나 대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예방교육 강화 방안은 실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에 앞서, 보다 근본적으로 직장 내 남녀평등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정부의 제 2, 3의 노력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염려에서다.   

한 여성인권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 매년 꾸준히 발표되고 있지만 실제 사건사고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며 "향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직장 내 남녀평등 분위기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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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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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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