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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기업 근로감독 대폭 강화...벌금도 높여

기사입력 : 2017년11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11월14일 16:11

고용부, 11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내년 6월 시행 예정 성희롱 관련법 대폭 강화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신고 통로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최근 한샘 등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4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성희롱 관련법 위반시 관련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 등이 담겼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직장 내 성희롱을 조기에 예방·대응하기 위한 예방책들도 포함됐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가운데)이 14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 강화…성희롱 관련법 위반시 벌칙 상향 

정부는 우선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 근로감독의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연간 2만여개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직장 내 성희롱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 상담·지원받을 수 있다. 

성희롱 피해 신고 민원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해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성희롱 관련법 위반시 벌칙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 위반시 벌칙이 일부 상향 조정됐으나 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의 경우 형행 벌칙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지만, 과태료 규모를 200만원 올린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개정안에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 부과 기준을 높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성희롱 관련법 조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내년 5월 발표, 6월 시행 예정인 성희롱 관련법을, 시행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장치 강화…사이버 신고센터 설치·예방교육 강화 등   

정부는 사업장별로 자체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메카니즘을 만들어 운영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우선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근로자들이 부담없이 상담·신고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사내 전산망이 없는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하고, 더불어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돼 있는 노사협의회(5만여개소)를 활용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토록 하고, 추후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는 별도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보를 일반 직장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드 뉴스 형태로 제작해 오늘부터 보급한다. 카드뉴스는 3종(근로자용, 사업주용, 교육용)으로 제작되며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력과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도 어플로 개발해 12월초에 보급할 방침이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기업 임원, 시·도의원 등 대상 성평등 교육 시행 

정부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대한 조직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성폭력·성희롱 피해 예방지침 개선과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수립 등 예방 및 방지조치에 대한 공공부문의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진: 게티이미지>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현재 공무원 위주의 성평등 교육을 향후 기업임원, 시·도의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와 함께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를 위해 민간의 미투(#ME, TOO) 캠페인, 스피크아웃(SPEAK OUT) 행사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지와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더불어 '성평등보이스', '성평등문화확산 태스크포스' 등 민관거버넌스에서 생활 속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확산토록 하면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담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일터의 조성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남녀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바꿔나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노사단체, 여성노동단체 등과 함께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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