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진입NO'...나머지 24개 용지에는 등기후 5년간 전매제한 둬
[뉴스핌=오찬미 기자] 오는 15일 공급일정이 시작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총 26획지 가운데 '지식산업센터 권장 용지' 2개 획지는 전매제한이 없어 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받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업무용지 가운데 지식산업센터 권장용지 2획지는 계약 후 곧바로 전매를 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 권장용지 2개 획지는 다른 지식기반산업용지들과 달리 건물 완공 후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기 후 5년간 전매 제한 규정이 없다. 지구단위계획의 입주가능업종과 허용용도를 충족시키면 건축물의 임대 또는 분양이 가능하다.
전매제한이 없는 지식산업센터 권장용지는 '지식3'과 '지식8'용지다. 지식 3용지는 8134㎡ 규모로 공급액이 272억원이고 지식 8용지는 2071㎡ 규모로 공급액이 73억원이다.
분양가는 감정평가금액 기준인 3.3㎡당 1100만~16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주변 업무용지 매맷값 보다는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게 경기도 측 이야기다.
이에 따라 이들 전매 가능한 지식산업센터 권장용지는 공급가격 대비 웃돈이 붙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과 가깝고 지하철역도 새로 들어설 예정이지만 분양가는 감정가격으로 책정돼 저렴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은 불가능하고 오피스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10년간 사업계획서상 확약된 지정용도로만 건축물을 사용하게 된다.
과천 지식기반산업용지는 아파트 못지 않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달 26일 라마다 서울 호텔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는 1000여개 업체 1800명이 참가하면서 인기를 모았다.
경기도시공사 지역협력사업처 지역협력사업부 김현수 과장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짓기 어렵기 때문에 분양 받을 수 있도록 2획지만 예외를 둔 것"이라며 "별다른 전매제한이 없는만큼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양질의 설립자에게 땅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과천지식정보타운 홈페이지 갈무리> |
건축사업자가 추후 건물을 불법 전용할 땐 벌금 1500만원을 내야 한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땅인만큼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활성화 법률의 벌칙규정 53조에서 "입주자들이 의무 및 용도와 달리 활용하면 사업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다만 다른 24개 획지와 비교할 때 불법전용 처벌 강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머지 지식정보타운 24개 용지는 등기 후 5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자가 사용의무 비율이 정해지며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위반할 시 과천시가 토지 소유권을 행사해 토지를 회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건축계획 수립시 과천시와 협의하게 돼 있고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개발계획을 평가해 점수를 매긴다"며 "시설계획에 각각 건축시설 연면적과 어떤 시설이 유지될 지 나오기에 지식산업센터권장용지를 전용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천시 갈현동과 문원동에 조성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 조성하는 주거복합산업단지다. 연말부터 기반조성 공사를 시작해 오는2021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는 참가의향서 접수를 거쳐 내년 1월 사업계획서를 받아 최종 사업자를 결정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만 향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 권장용지는 배점기준이 기업평가 300점, 사업계획평가 400점, 개발계획평가 300점이다. 지식기반산업용지와 중소기업전용 용지 입주기업은 기업평가 350점, 사업계획평가 400점, 개발계획평가 250점 기준이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