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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구속기로 김관진…‘댓글지시’ 수사기로 이명박

기사입력 : 2017년11월10일 00:01

최종수정 : 2017년11월10일 00:01

김관진 전 국방장관 오늘 영장실질심사

[뉴스핌=김기락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활동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진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전 대통령의 수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국방장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또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처=대통령기록관]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뇌부는 이 전 대통령 수사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 등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사이버사령부 등에 댓글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군의 정치개입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사이버사가 2012년 7월 댓글공작에 투입될 군무원을 늘리는 과정에 개입, 특정 지역 인재 채용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들로부터 530심리전단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 받고, 이를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7일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의 활동 내역을 청와대에 보고한 점과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 시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사람을 뽑으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태스크포스(TF)는 내부조사를 거쳐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기록된 문건을 확보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1일 공개한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2년 2월 28일 만들어진 이 문서에 직접 서명했다. 문서에는 김 전 장관의 지침으로 ‘사이버사령부는 군 통수권자 및 군 지휘부 음해를 저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법원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의 국정원 댓글수사는 종착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적으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수사를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의 신중한 수사 의지도 감지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주례 면담에서 “국정원 관련 수사에 대해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날은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발인이었다.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변 검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코 앞에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검찰 수사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문 총장의 발언이 수사에 속도를 더 내라는 의미로도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시 받은 자가 있으면 지시한 자도 있는 것은 상식적”이라며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수사와 더욱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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