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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軍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17년11월08일 18:36

최종수정 : 2017년11월08일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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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영장 청구

[뉴스핌=김범준 기자] 검찰은 8일 오후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과 관련해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재임 기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할 것을 지시한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2년 7월 관련 활동에 군무원을 추가 투입하면서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왼쪽부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뉴시스]

검찰은 같은 날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이버사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관여한 혐의, 연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국정원이 개입했는지, 이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 등 일일 동향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장관은 "당시 사이버전의 활동이 북한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처하기 위한 정상적인 군 사이버 작전의 하나로 인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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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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