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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고리 보상비에 세금폭탄까지 '설상가상'…이관섭 사장 시험대

기사입력 : 2017년11월08일 14:53

최종수정 : 2017년11월08일 14:57

한수원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396억원 추징금 부여
2500억여원 보상비 지급에 "긴밀하게 협의중" 논란 불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를 앞두고 세금폭탄에 수천억 보상비 지급논란까지 갖은 외풍을 맞고 있다.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이관섭 사장의 경영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사진=한수원>

8일 한수원 관계자에 따르면 한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한수원의 2012~2016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고, 최근 396억원의 추징금을 부여받았다. 

약 4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한수원이 2001년 정부의 전력사업 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전력에서 독립한 이후 세무조사로 받은 추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세금 추징 사유는 말하기 어렵지만 세금을 지불해야할지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수천억원의 공사 보상비 지급논란도 문제다. 한수원은 과거 원전을 짓다가 자사의 귀책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돼 협력사들에게 수천억원의 보상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이 4일 한수원으부터 제출받은 '한수원 귀책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00년 이후 짓기 시작한 원전 10기에서 2473억여원을 협력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약 250억원 가량이 헛된 돈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보상금 지급내역 과정에도 이해 못할 구석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한수원은 신고리 3·4호기의 경우 '00전선 공급 안전등급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 따른 케이블 교체' 사유로 사업기간을 연장했으며, 이에 협력사들이 1495억8000만원을 보상요구했지만 결국 808억6000만원선에서 해결됐다.

또한 신한울 1·2호기의 경우도 '안전등급 제어밸브 등 기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기지연' 의 이유로 협력사들이 915억5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보상금은 650억5000만원으로 결정났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사와 긴밀하게 협의중에 있다"며 "협상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회피했다.

중단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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