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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시장 MB고소’ 류경기 서울 부시장 대리인 조사

기사입력 : 2017년10월10일 07:21

최종수정 : 2017년10월10일 07:21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10일 시작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오후 1시30분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해당 사건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심리전단이 박 시장에 대한 비판활동을 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서울시장의 좌(左)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 2건의 문건을 작성해 심리전 활동을 벌였다.

이와 함께 2009년 9월과 2010년 9월 당시 변호사 신분이던 박 시장에 대한 비판활동을 수행하고 원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같은날 오후 2시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도 다시 소환 조사한다. 추 전 사무총장은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데모’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오는 11일 오후 4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국정원의 비판 심리전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기로 했다.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6차 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합니다“라고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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