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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추석연휴 '정상운항'...조종사노조 파업철회

기사입력 : 2017년09월28일 18:38

최종수정 : 2017년09월28일 18:38

파업효과 미미·정상복귀 결정, 사측 “대화로 풀 것”

[뉴스핌=전선형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추석연휴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파업을 해도 결항편이 없어 파급효과가 없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12월 파업을 진행하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2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하려던 파업을 유보하고 정상복귀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조종사 노조는 파업을 유보하되 예고된 쟁의행위는 지속한다. 우선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조종사 노조의 파업 철회 이유는 사측의 '강경한 정상운영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파업을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대한항공 사측은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도 추석기간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여객기 결항 없이 정상 운항할 것이라고 못 밖은 바 있다. 특히 항공산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어 실제 파업에 돌입해도 전면 파업은 불가능하다.

또한 노조가 사측에 제출한 파업 참여 인원도 전체 조종사 2700명(내국인 2300명 ·외국인 400명 중 14%(376명) 수준으로 여객기 운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10월 1일부터 파업을 유보하고 정상복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종사노조와 대화를 토대로 상호 타협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조종사 노조는 낮은 임금 인상률을 문제삼고 2015년 4%, 2016년 7%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소급해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2015년 1.9%, 2016년 3.2% 임금 인상과 보안수당 소급인상, 공항대기수당 신설을 제시하고 있다.

갈등이 지속되면서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2월 20일부터 쟁의 행위에 돌입했디. 12월에는 11년 만에 파업에 들어갔다. 올해 3월에도 2차 파업을 예고했으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노조를 방문해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철회됐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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