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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민병주 前 심리전단장 구속

기사입력 : 2017년09월19일 07:20

최종수정 : 2017년09월19일 10:10

法 19일 "범죄 혐의 상당 소명, 도망·증거인멸 우려"
국정원 민간인 동원 외곽팀 수사 첫 구속 사례

[뉴스핌=황유미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정부 예산으로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활동비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민병주(57)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구속됐다.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운영 책임자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민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민 전 단장은 중앙지검 수사팀이 민간인 동원 외곽팀 수사와 관련해 첫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민 전 단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및 위증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66)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며 친정부 성향의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가 수십억원이 국가예산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민 전 단장은 2013년 원 전 원장 사건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 전 단장은 외곽팀 운영 및 활동 사실이 없는 것처럼 증언한 바 있다.

그는 국정원 내부 관계자들에 의한 댓글 활동(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은 상황이다.

원 전 원장,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과 함께 기소된 민 전 단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차장과 함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외곽팀장 송모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범죄에서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사문서위조행사와 사기 혐의를 받은 전직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문모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역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활동의 중심에 있는 민 전 단장을 구속시키면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부 사유 중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는 부분은 고무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양지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8일 고배를 마셨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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