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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STX조선해양 안전관리 전반에 헛점"

기사입력 : 2017년09월17일 15:11

최종수정 : 2017년09월17일 15:11

고용부, '폭발사고' STX조선해양 2주간 특별감독 실시
산업안전법 위반 199건 적발…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STX조선해양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안전관리 전반에 헛점이 드러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지난 8월 20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하청 근로자 4명이 숨진 STX조선해양에서 2주간 특별감독을 한 결과, 산업안전법 위반 199건을 적발하고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원청업체인 STX조선해양에 법 위반 51건과 관련해 과태료 3310만 원을, 하청업체는 66건에 대해 3504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20일 오전 11시 37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한 가운데, 창원소방서 119구조대원들이 현장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소방본부 제공>

이번 특별 감독은 원청의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이후 이루어진 첫번째 특별감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STX는 협력업체와의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대표이사 대신 안전보건팀장이 맡는 등 안전경영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 사전 예방시스템 확립과 작업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또 방폭등 관리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면서 폭발위험 구역에 방폭 성능이 없는 설비를 사용했고, 밀폐공간 작업 시 적정 환기량을 유지하기 위한 감시인력 배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아울러 압력용기·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주기별 안전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발판 미설치 등 조선업종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돼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위험지역의 방폭등을 즉각 교체토록 하고,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최고경영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입자로 변경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하거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감독 이후에도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근로감독관과 노·사합동으로 구성된 현장순찰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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