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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도입론 '고개'···개헌특위 "아직 논의 사항 많아"

기사입력 : 2017년09월08일 15:05

최종수정 : 2017년09월08일 15:08

상·하원 운영 양원제 도입 필요성 꾸준히 제기
"1200만명 이상 OECD 국가 중 단원제는 한국·터키 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 높아...관심 고조

[뉴스핌=김신정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상·하원으로 운영하는 양원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관심이 쏠린다.

양원제는 일반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권력을 견제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의원수 증가에 따른 국회 비대화와 특권강화 등의 우려도 적잖다. 한국 정치 환경에 맞는지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지난 6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서 '양원제 왜 주목받나'라는 주제로 개헌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김원기·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했다.

이 전 소장은 "단원제 국회로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통제할 수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로잡고, 분권과 협치를 구현하려면 국회가 양원제를 도입해 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치 원로들과 학계에선 양원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인구 1200만명 이상인 OECD 15개 회원국 가운데 단원제를 채택한 국가는 한국과 터키 뿐"이라며 "양원제를 도입해 승자 독식 다수제 극복, 포용정치 실현, 평화통일 촉진, 통일한국 헌법질서 구축 등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데다, 양원제 경험도 제2공화국에서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짧게 해본 것이 전부라 무작정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양원제의 경우 양원 간 의사불일치로 인한 의안처리 지연과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양원 운영에 따른 비용증대 문제도 고려대상이다.

지난 5일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정종섭 개헌특위 간사의 사회로 지정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관계자는 "지난달 말 헌법개정특위 논의 결과, 양원제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과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계속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상원 개념 확립과 선출방법과 양원제 시행시기 등 아직 논의 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개헌 현실화를 위한 개헌특위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개헌특위는 국민대토론회 이후 세대, 지역, 성별을 아우르는 국민대표 5000명을 선별해 지역별로 원탁토론을 실시하고 있다.

개헌특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서 권한이 분산된 정부형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기본권 강화 필요와 중앙집권적 권력을 지방분권화할 필요가 있다는 큰 방향에 헌법개정에 관한 컨센서스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30년 만에 이뤄진 국민적 공감대를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뤄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해 헌법 개정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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