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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부장 6일 구속영장실질심사

기사입력 : 2017년09월05일 12:38

최종수정 : 2017년09월05일 12:38

서류 조작해 부당 채용한 혐의
6일 오전 10시30분, 심사 진행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뉴스핌=황유미 기자] 전직 군 고위 장성, 지방자치단체 고위 간부 등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6일 열린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심리는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2016년 KAI 인사담당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10여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KAI 경영비리 전반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서류 조작을 통해 사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탁을 받아 채용된 직원 중에는 전직 공군 참모총자의 공관병, 현직 지상파 방송사 고위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고위 관계자의 아들, 보도전문채널 간부급 인사의 조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탁자 중 일부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채용' 자체를 뇌물로 보고 이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부정 채용은 하성용 전 대표 재임 중 일어났다. 이씨는 하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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