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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노조, 노조탄압 규탄 vs 사측 "명예훼손 소송 중...법원 판단 기다릴 것"

기사입력 : 2017년08월23일 16:20

최종수정 : 2017년08월23일 16:20


[뉴스핌=오채윤 기자] "거대한 빌딩이 탄생했지만, 이것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한 것입니다."

23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롯데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탄압을 규탄하고 부당해고 철회와 부당인사 당사자의 복직을 촉구했다. 오채윤 기자

23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롯데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탄압을 규탄하고 부당해고 철회와 부당인사 당사자의 복직을 촉구했다.

이현숙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업무의 부당함을 말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노동조합 위원장을 징계하고 명예훼손과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동조합 위원장이 단체교섭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리지 않은 회사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징계한 것으로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임을 2016년 9월 12일 판정했다. 

또한 롯데그룹이 '남성육아휴직 의무화제'를 도입했지만 민주롯데마트노조 부위원장에게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매니저에서 담당으로 2단계 직책 강등을 진행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 사무국장은 "롯데택배에서는 회식자리에서 업무의 부당함을 말했다는 이유로 한 노동자를 해고했다"며 "해당 지점장은 택배노조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직원들에게 문자로 발신했다"고 토로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민주노조를 탄압해야만 승리한다는 것이 이 곳의 불문율이다"며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노조를 탄압하면 대표이사로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등 회사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당해고 및 부당인사 당사자를 복직시킬 것과 노동자의 '민주노조 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롯데그룹 관계자는 "현재 회사 쪽에서도 명예훼손 관련해 소송 중이며 결과가 나와야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성육아휴직 의무화'제 관련해서 "육아 휴직 복직 시 원래 부서로 복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육아 휴직 동안 점포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담당하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당사자가 다른 담당을 하게 된 것이지 '직책'이 강등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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