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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역대급 대책'..전문가들 "집값 꺾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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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규제 오는 3일부터 적용
금융규제 빠르면 2주 후부터 시행

[뉴스핌=오찬미 기자] 집값 상승을 이끌어온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집값이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오는 3일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관리하는 3단계 초강력 카드를 꺼내들자 그동안 투기수요가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평가했다.

빠르면 2주 후부터 시행되는 금융규제도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는 강력한 '한 방'이 될 거라는 해석이다.

2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에 대해 젼문가들은 '초강력' '역대급' 이라고 평가하면서 집값이 확실히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과 분양시장이 뜨거운 열기를 내뿜자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남 대치동 일대 모습.<사진=삼성물산>

업계 관계자는 "과거 참여정부 당시 도입됐던 규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일부 규제는 보다 강화된 역대급 규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틈새없는 초강력 대책"이라며 "과열됐다고 평가된 재건축 아파트는 상승분을 반납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먼저 집값 상승을 이끌어 온 재건축 지역에서는 예정대로 오는 2018년 1월부터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더 엄격해진다.

오는 3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는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된다.

이중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와 ▲세종시 행정도시 건설예정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해 한 단계 강도 높은 관리가 이뤄진다.

이밖에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를 비롯한 경기 7개시 ▲부산 7개구 ▲세종시는 지난해 '11·3부동산대책'과 올해 '6·19부동산대책'에서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규제,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을 비롯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오피스텔 전매제한까지 '초강도 종합대책'이 적용된다. 

특히 재개발 지역에서는 조합원 분양권의 전매 금지와 분양 재당첨이 5년간 금지되는 안이 새롭게 포함돼 투기수요가 억제될거라 평가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정부가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재개발 정비사업 입주권과 재당첨까지 제한하면서 풍선효과를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내년 1월 양도분부터 입주권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돼 올 하반기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대출만기에 상관없이 40%로 강화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방위 대책으로 집값 안정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와 금융규제까지 강화돼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2018년 4월부터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일반 양도소득세율(6~40%)에 더해 10~20%에 달하는 양도세율이 더 부과되고 10~3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중단된다. 주택담보대출도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와 금융규제 강화는 부동산 투기를 어렵게 하는 '강력한 한 방'이라고 소개했다.

권일 팀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과도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투기수요를 막게되면 주택가격 급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전문위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더해 비과세거주요건까지 부활해 갭투자를 원천 봉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막연한 투자보다 거주가치를 중시하는 주택 새 트렌드가 예상된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지난 6.19대책에 이은 2단계 시장 안정화 조치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투기수요를 억제하게 되면 장기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박원갑 위원은 "가점제 물량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 장기 무주택자들은 기존 매매보다 분양시장을 노크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역세권 새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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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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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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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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