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역사학계 의견 수렴해 후속 조치
'졸속 집필 우려' 검정교과서 도입 2년 늦춰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졸속 제작의 우려가 있던 검정교과서 현장 적용시기를 애초 도입하려던 2018년보다 2년 늦춰 2020년 3월로 정했다.
지난해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이형석 기자 leehs@ |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학계와 학교 현장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한 것을 토대로 마련됐다.
교육부가 검정역사교과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집필기준에 대해서는 개정과 폐기로 양분됐다.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2020년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후속 조치에 따라 새 검정 교과서가 도입되기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새 교과서 적용시기가 미뤄짐에 따라 세미나,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음 달 초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을 목표로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그동안 지속되었던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논란이 조속히 마무리돼 학교 현장이 안정화되고 이러한 노력이 국민 통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편향성과 사실오류 논란이 커지자 국정 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하고 2018년 중고교에서 국정과 검정교과서 중 원하는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권이 바뀐 후인 지난 5월 국정 교과서는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개발 중인 검정교과서에 대해서는 '졸속 집필'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갑자기 국·검정 혼용 체제가 결정이 되면서 기존의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을 일부 수정·보완해 집필기준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각계에서는 새 검정교과서 개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