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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 불가' 브라질채권, 어떻게 10조 판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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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투기등급 해외채권 '투자권유 불가' 규정, 현실 옷 입어야"
당국 "원칙은 원칙...점검 통해 보완 계획"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0일 오후 3시3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이광수 기자] 수년째 인기몰이를 해온 고금리 해외채권. 판매 잔액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증권사의 판매 관행과 관련 법규간 괴리로 인해 일선 지점들이 수년째 혼선을 빚고 있다.

법규상으로 브라질국채를 포함한 비우량 등급 해외국채는 고객이 찾기 전에 영업사원이 먼저 언급을 해선 안된다. 투자 권유도 불법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방침은 '상담은 가능, 권유는 불가'다. 하지만 일선 지점에선 '투자 권유'에 대한 수위가 상당히 모호해 규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매출'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국채의 경우 발행국가의 정부에서 증권신고서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투자권유(매출)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다.

◆ 2010년부터 판매된 브라질국채, 사실상 투자권유 빈번

특히 브라질국채는 지난 2010년부터 개인투자자들에게 불티나게 팔리다 2015년부터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춤해졌다. 금융투자업계는 해당 기간 국내서 팔린 브라질국채 잔액만 7조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물론 당시 지점들의 상품 권유행위는 빈번했지만 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채권 투자가 갈수록 늘고 대표격인 브라질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2015년 당시 BB+)까지 떨어지자 해외국채의 판매관행에 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금융당국에서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 쇄신' 관련 지침을 강화하고 각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는 등 해외국채의 투자권유를 막고자 했지만 현장에선 지침을 완벽하게 따르면서 영업을 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잠시 잦아들었던 브라질국채 투자는 브라질 경제가 턴어라운드하기 시작했던 2015년말부터 본격 재개됐다. 지난 2015년 9월 이후 2017년 상반기까지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국내 6개 주요증권사가 중개한 금액만 대략적으로 집계해도 3조5342억원에 달한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멕시코(BBB+)·러시아국채(BB+) 등 점점 다양한 해외채권이 취급되는 만큼 실효성있는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 

◆ "비우량 해외국채 관련법 현실성 떨어져…개정 필요성"

증권업계에서는 비현실적인 법안을 지키면서 영업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투기등급 강등 이후에도 3조원 이상 팔려나간 브라질국채 판매시 국내증권사의 투자 권유가 전혀 없었다고 냉정하게 말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은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다보면 당연히 직원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어디까지가 상담이고 어디서부터가 권유인지 경계선을 정하는 것 부터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WM담당 임원은 "직접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면 안되고 우회적으로 추천하면 괜찮다는 식의 논리인데 뉘앙스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자체가 판매 과정에서 부담"이라며 "(위험자산이라도) 현장에 있는 영업사원의 판단에 따라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겠냐"고 주장한다.

각 증권사는 브라질국채를 판매할 때 고객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했다는 확인서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개별 건으로 녹취 확인 등 세부적인 조사를 시작하면 얼마든지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불거질 수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규 탓에 고객과 영업점 직원 모두 법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이슈는 증권사가 브라질국채 물량을 인수했다 고객에게 파는 문제다. 현행법상으로는 브라질채권에 대해 매출(투자권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사는 단순 중개업무만 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전산상의 문제나 유동물량 확보의 차원에서 다수의 증권사들이 자사 계정에 브라질채권을 편입했다가 고객계좌로 넘겨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원래 증권사 역할은 단순중개"라며 "다만 브라질국채는 유동 물량이 많지 않아 (고객의 요청에 대비해) 외국계IB들이 보유한 물량을 가져와서 미리 확보해둬야하는데 이 과정이 현행법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 금융당국 "투기등급 해외국채, 투자권유 허용은 원칙적 불가"

이에 업계에선 실제 업계 관행을 반영해 브라질국채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회사에서 할당을 내린다거나 지나친 판매 쏠림은 경계해야 하지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리스크가 있는 위험자산 판매 권유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작년 6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 같은 우량신용등급(2개 이상 신평사 A등급 이상)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 의무가 면제돼 증권사에서 직접 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초고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브라질국채의 투자권유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규와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꾸준한 점검을 통해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관계자는 "브라질국채의 판매비중이 워낙 높아 당국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두고 고민중"이라며 "다만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디폴트의 가능성이 있는데 무차별적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허용할 순 없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올해 7월초 주요증권사 브라질국채 판매 현황을 조사했다. 올해 하반기 중점검사사항으로 '해외투자상품의 투자권유 및 판매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명시돼 있는 만큼 브라질국채에 대해 유심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브라질국채 판매 과정에 대해 따로 검사를 나간 적은 없고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라며 "하반기에 브라질국채를 포함한 해외투자 금융상품의 판매실태에 대해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이광수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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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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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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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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