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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김영란법' 개정 목소리...여야 "보완, 개정 필요"

기사입력 : 2017년07월20일 13:47

최종수정 : 2017년07월20일 13:47

한국당 강효상 의원 김영란법 상한액 변경 법안 발의
이만희 의원, 김영란법 개정 및 기준금액 상향조정 불가피
김영록 "농축산물 제외 및 가액 기준 상향조정 마련"

[뉴스핌=김신정 기자] 정부가 올 연말까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김영란법 개정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지난달 말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식사비·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기준을 현행 3·5·10만원에서 10·10·5만원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

음식물과 선물의 상한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회 부작용이 사그라든 측면은 있으나 피해 농축산농가도 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후보자 아들의 병원 진료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같은 당 이만희 의원도 김영란법 개정과 기준금액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8일 열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림축산 분야 농민들에게 대단히 부담이 되는 현실을 볼 때 법을 개정하든지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든지 그 정도 조치는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김영란법으로 화훼농가와 농축산 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지난달 수입산 국내 시장 점령과 김영란 법 시행 등으로 침체된 화훼업계를 살리기 위한 '화훼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을 시행했는데, 화훼·과수·외식업계 등에서는 매출 피해를 고려해 '3·5·10만원'으로 규정한 금액 한도를 개정해달라며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이후 정치권과 정부에선 김영란법 보완 내지는 개정의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난 4일 취임식을 통해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 가능한 추석 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 16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애로를 해소하는 취지로 청탁금지법을 보완하겠다"며 "법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보완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 개정 여부에 대해선 신중론도 여전하다. 시행 1년도 채 안 돼 법 개정에 나설 경우, 김영란법 훼손 논란이 불가피한데다, 시행 정책 일관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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