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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장서 담배 못 피워…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기사입력 : 2017년07월20일 13:08

최종수정 : 2017년07월20일 13:08

기재부,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정부, 129개 제도 변경…시군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책자 확인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12월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지 못한다. 9월부터는 생후 6개월~59개월 이하 어린이도 공짜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유산했어도 임산·진료비를 신청하면 병원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책자를 20일 공개했다.

먼저 오는 12월부터 금연구역이 늘어난다.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을 포함해 5만2000개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자 지정된다.

출산 계획이 있거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제도 변경도 있다. 지금까지는 생후 6~12개월 미만 어린이만 국가가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했는데 오는 9월4일부터는 생후 6~59개월 어린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임신했다가 유산한 아픔이 있는 경우에도 정부가 병원비를 50만원 지원한다. 또 이달부터 태어나는 둘째 이후의 아기가 있을 때 엄마가 육아 휴직을 쓰고 아빠가 이어서 휴직을 하면 3개월간 200만원씩 육아 휴직 급여를 준다. 지금까지는 150만원만 지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오는 26일부터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직 근로자 또는 퇴직 일시금을 받은 퇴직 근로자만 IRP에 가입했으나 이를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된다.

경차를 타는 운전자가 관심 있게 보면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다. 경차 유류 환급용 카드 발급 신용카드사가 기존 1곳에서 3곳으로 늘어나는 것. 이에 기존 신한카드뿐 아니라 롯데카드와 현대카드에서 오는 9월부터 해당 카드를 발급한다. 특히 해당 카드를 유류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범용카드로 전환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하반기 과태료 부과 항목이 늘어난다는 점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통행구분 위반 등이 이번에 추가된다.

한편 기재부는 하반기에 정부 29개 부처에서 제도 총 127건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에서 볼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기재부를 포함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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