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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추경] 육아휴직급여 월급 80%·치매안심센터 전국으로

기사입력 : 2017년06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6월05일 09:03

국공립어린이집 2배 확대·노인일자리 3만개 추가 + 5만원 인상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육아휴직급여가 월급의 80% 수준까지 늘어난다. 상한액도 150만원으로 높아진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치매안심센터도 전국에 252개소가 생긴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여성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추경안에 담았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부터 약속했던 육아휴직급여 대폭 인상은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육아휴직급여의 첫 3개월 간 소득대체율은 40%에서 80%로 2배 인상된다. 상한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은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아진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올해 계획보다 2배 확대해 180개소에서 360개소로 늘어난다.

또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30명)과 취업설계사(50명)을 새로 배치하고,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777개로 50개 확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노인 일자리는 질과 양을 함께 높인다. 정부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일자리수가 3만개 추가되고, 월 수당은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지원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는 47개소에서 252개소로 205개소 확대된다. 기존에 수도권에만 집중되어있던 것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다. 예산은 1418억원이 편성됐다.

치매안심병원도 605억원을 들여 34개소에서 79개소로 확충된다.

'빈곤의 감옥'으로 불리던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완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부양의무자 모두가 노인·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가 면제된다. 이로써 4만1000명이 추가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오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이달 중 상임위·예결위·본회의 의결을 추진한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공익형 노인일자리 단가는 2005년 20만원에서 12년간 2만원이 올랐다. 이번에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한번에 5만원 올리는 것은 상당히 큰 폭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두 배 확대는 내년 본예산 편성에도 그대로 반영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역시 시행령 개정사항이므로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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