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개 구역 납부액 4조6000억원 예상
[뉴스핌=김지유 기자]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할 때 조합들은 현금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그 동안은 도로나 공원, 건물, 대지를 비롯한 '기반시설' 형태만 가능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자체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현금 기부채납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전체 기부면적의 50%까지 정비계획을 변경해 할 수 있다.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현금 기부채납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조합을 비롯한 사업 시행자는 현금 기부채납으로 선택 폭이 넓어지고 사업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공에서는 불필요한 기반시설 대신 현금을 다양한 공공기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금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이 전부 현금으로 낼 경우 그 규모가 4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정비사업 사업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했다"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공공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방식 <자료=국토부>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