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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횡령·배임’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6일 권순호 판사 심리 영장실질심사 

기사입력 : 2017년07월05일 12:10

최종수정 : 2017년07월05일 12:10

[뉴스핌=김기락 기자]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6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권 판사는 앞서 정유라 씨를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전날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우현 MP그룹 회장[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리고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탈퇴한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정 전 회장을 소환해 수사했다. 정 전 회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한 이른바 ‘치즈 통행세’ 의혹과 탈퇴 가맹점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한 ‘보복 출점’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정모씨 등 직계 가족과 친인척들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30억~40억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정 전 회장이 받는 혐의의 총액은 100억원대에 달한다.

정 전 회장은 조사를 받는 동안 치즈 통행세와 보복 출점 관련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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