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부터 시행
[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모집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 구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 주택에서 집주인 한가구에 살고 있을 때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사전 신고하고 지자체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 계획 승인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할 전망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4~8년)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는다.
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 확대된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기업형 임대주택과 복합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은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반 숙박시설·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을 기업형 임대주택이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촉진지구에서 노년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과 의료시설을 연계한 개발도 가능해진다.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