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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분양권 전매제한' 등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기사입력 : 2017년06월30일 11:49

최종수정 : 2017년06월30일 11:49

부동산114 '챙겨봐야 할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자료 발표

[뉴스핌=김지유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을 비롯해 다양한 부동산제도가 달라진다.

다가구주택 집주인은 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들여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또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공인중개사는 건물 내진 성능에 대한 설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부동산114는 30일 '챙겨봐야 할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자료를 발표했다.

 해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자료=부동산114>

◇ 분양권 전매금지, 강남4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

우선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됐다. 강남권 4개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이외에도 서울에서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이 현행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연장된다. 사실상 서울 모든 지역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지난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는 모두 적용된다.

◇ 조정 대상지역 LTV·DTI 각각 10%p 강화…잔금대출 DTI 적용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비율이 다음 달 3일부터 각각 10%p씩 높아진다. LTV는 70%에서 60%, DTI는 60%에서 50%로 낮아진다.

또 아파트 집단대출 일부인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50%로 새로 적용된다.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은 다음 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공고된 주택도 시행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된다면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향후 1년 동안 기존 LTV, DTI 비율인 70%, 60%가 적용된다.

◇ 집주인이 사는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 등록 가능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다른 층이나 실을 임대하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 18일 시행되며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경우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세입자는 연 5%인 임대료 증액제한과 단기 4년, 장기 8년 등 임대의무기간 등의 법적인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공인중개사, 건물 내진 성능 여부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집이나 사무실 등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건물의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내진능력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지역주택조합원 공개모집·신고제 의무화

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종전에는 주로 신문이나 인터넷 등의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했었으나 이제는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해당 지역 일간신문이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을 해야 한다.

◇ 실거래가 허위신고 제보하면 포상금 지급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3일 시행되며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제보자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시행

서울·경기·6개 광역시·세종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오는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종이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PC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계약서가 정부 지정 전자문서보관센터에 무료 보관되기 때문에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같은 사고를 방지한다. 실거래가 신고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이뤄져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 조정 대상지역 내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재건축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수가 제한된다. 현재 재건축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이 허용된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 면적이 140㎡인 경우 재건축 조합원분으로 59㎡를 분양받으면 81㎡까지 한 채 더 분양받을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오는 9~10월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 아파트 하자보수 미루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누수 등 하자가 있는데도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견돼 입주자가 수리를 요청하더라도 시공사 등이 차일피일 미루면 강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입주민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리비 비리를 집중 단속한다. 신고센터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자체 담당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내진설계 의무 대상,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로 확대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종전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면 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모든 신축 주택도 연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8월쯤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 그 대상이 계속 확대돼 올해 2월에는 층수 기준으로 2층 이상 건물이 모두 내진설계 대상이 됐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올해 연말 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된다.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2018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한 가구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양상을 보였던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12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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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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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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