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탄력, 국민의당 윗선까지 확대될 듯
이준서 국민의당 최고위원 피의자 신분 전환
'제보자 목소리' 이씨 남동생도 소환 조사
[뉴스핌=황유미 기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구속됐다.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 씨가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7시 50분경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부터 약 40분 가량 진행됐다. 영장심사에 들어가는 이씨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영장심사를 마친 후 이씨는 남부지검 구치감에서 대기했다.
이씨는 대선 직전 "준용씨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제보자의 증언파일과 모바일 메시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준용씨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 등을 만들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6일 국민의당이 공개한 인터뷰는 가짜가 분명한 것 같다고 주장하며 김인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과 익명 제보자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신의 독자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투입해 이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다만 검찰은 '잠재적 피의자'라고 선을 그었다. 조작 파일에서 제보자로 등장하는 이씨의 남동생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그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조만간 이 전 최고위원도 소환해 조작에 가담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캐물을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