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주택 사업대상 범위 및 지정요건 완화
[뉴스핌=김지유 기자] 서울시가 주도하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정부가 '청년주택'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연내 역세권 청년주택을 1만5000가구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서울시 신림동, 노량진, 신촌과 같이 청년인구가 몰리는 지역에는 서울시장이 사업대상 지정요건을 완화해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청년주택'으로 이름을 바꿔 정부정책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다양한 소득계층 청년들이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청년 입주자와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임대주택에만 적용됐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나 '주택바우처 제도'를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청년주택 사업대상 범위와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조례를 개정해 도로폭 기준을 25m 이하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284개역 가운데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을 24곳 추가로 늘려 총 236곳으로 만든다.
근린상업지역 82만㎡ 규모를 사업 대상지에 새로 포함한다. 또 신림동, 노량진동, 신촌을 비롯한 청년인구 밀집지역에는 서울시장이 사업대상 지정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청년주택사업 사업 규모별 추진 현황 <자료=서울시> |
이와 함께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행해주고 주택관리도 지원한다.
청년주택 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주요 내용은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및 공유주차장 설치 의무화 ▲저소득 청년입주자 보증금·임대료 국고 지원이다.
서울시는 지금 45개 사업지에서 청년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당초 목표했던 공급물량(사업승인 기준) 1만5000가구 공급을 연말까지 달성할 방침이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45개 사업지 가운데 3곳(용산구 한강로2가 1916가구, 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가구, 마포구 서교동 1177가구)은 지난 3월 각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했다.
14곳(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강서구 화곡동, 도봉구 쌍문동)은 지금 사업인가가 진행 중으로 인가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나머지 28곳은 사업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시는 이같이 제도가 개선되면 3년간 청년주택 5만가구 공급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역세권 청년주택은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서울시의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