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주택 세입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전담할 전망이다. 지금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어 혼란이 있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에 관련된 주요 업무의 권한을 기존의 법무부에서 주택및 임대차 정책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체계 구축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료 등의 증가 청구 비율과 월차임 전환율,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의 심의·조정 주체를 법률구조공단 지부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국토부의 중앙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시·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로 변경하는 안도 포함됐다.
민홍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임대차 시장에서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주택정책, 임대주택정책 등 정책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