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늘 아파트 분양보증을 재개했다. 다만 정부대책 발표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경기 광명시 등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HUG는 이날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아파트 분양보증을 재개한다. 정부가 청역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한 경기도 광명시, 부산 부산진구, 기장군 3개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보증을 중단한다.
3개 지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증발급이 중지된다. 개정되면 발급이 재개될 예정이다.
HUG는 정부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지게 되면 법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 내용, 범위, 강도가 변경돼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지난 16일 일시적으로 분양보증 발급을 중단했다.
분양보증은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가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 HUG가 분양대금 환급이나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건설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분양승인)을 받기 위해선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HUG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분양계약자 및 주택업계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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