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비 제값주기 환경 조성 나서
[뉴스핌=백현지 기자] 국토교통부가 하도급비 지급 내역을 보증심사에 포함시키며 저가 낙찰 하도급 공사 근절에 나섰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보증을 통해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009년부터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계약 등 일부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왔다.
지난 5월에는 50억원 이상의 하도급공사에 대해 일정 낙찰률(60%) 이하의 공사는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담보를 요구하도록 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7월부터는 하도급비 지급 내역인 실질 하도급률(원도급낙찰률×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로 공사비 제값 주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부실공사가 예방될 것"이라며 "하도급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건설시장이 투명해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부> |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