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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재판 풍항계···‘삼성합병 압박’ 문형표 오늘 1심 선고

기사입력 : 2017년06월08일 08:33

최종수정 : 2017년06월08일 08:33

특검, 지난달 결심공판서 문형표·홍완선 징역 7년 구형
유죄 선고나면 朴·최순실·삼성 뇌물고리 입증 가능성↑

[뉴스핌=황유미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가 8일 오후 내려진다.

'삼성합병 찬성 압력'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삼성물산 합병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둘러싼 뇌물사건의 대가성을 입증할 핵심사안으로 평가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달 22일 열림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간 뇌물수수 사건의 핵심은 바로 삼성합병 건"이라며 "이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찬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은 문 전 장관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을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분석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가 이날 문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수수 및 공여 범행을 입증할 중요 발판을 마련하는 셈이 된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합병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이 부회장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등의 명목으로 433억원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점이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판부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이들의 무죄를 판단할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측의 무죄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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