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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된다

기사입력 : 2017년05월26일 14:23

최종수정 : 2017년05월26일 14:23

[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 전월세 세입자가 2년 거주한 후 재계약때 집주인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2년 더 계약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이 경우 전월세값은 직전에 비해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다.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손병석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해 9명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업무보고를 마쳤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시대를 맞아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같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 현실화를 위한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당이 야당시절부터 입법화를 요구했던 주택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2년 계약 뒤 한 차례 더 기간을 연장하는 2+2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요구됐던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가격 인상률을 매년 5% 이하로 묶는 제도다.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집주인들이 일시에 전월세를 올려 세입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또한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정부의 개입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거론됐다. 도시재생사업은 문 대통령의 핵심 부동산 정책 공약인 만큼 국토부의 올해 역점 사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개발키로 한 서울역 통합개발이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사업의 모델이 될 전망이다.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도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공지원 민간주택 4만가구 공급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기능이 강화되고 1~2인 소형 임대주택인 행복주택도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행복주택 이름은 박근혜 정부시절 지어진 것인만큼 바뀔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이밖에 서울~부산간 무정차 고속열차 도입과 같은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항공 신사업 분야도 보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초 발표했던 분야별 목표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소폭 수정하는 선에서 업무보고를 했다"며 "정확한 수치나 계획은 정책의 혼선을 빚을 수 있어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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