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7월 중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지유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주차를 하다 옆 차 문을 찍는 이른바 '문콕'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새로 짓는 주차장의 폭이 지금(2.3m)보다 최소 10㎝ 이상 넓어질 예정이라서다.
주차구획 최소폭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5m가 유력한 가운데 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해 2.4m로 확정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7월 중 주차장 구획 기준을 넓히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주차구획 최소폭 기준은 2.3m로 최근 자동차가 커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작은 것이 사실"이라며 "늦어도 7월에는 아파트 주차구획 최소기준을 넓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